개인택시 양수교육 2025 신청방법부터 자격조건, 교육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바로 **‘개인택시 양수교육’**입니다.
특히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인수(양수)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과 고객응대를 위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양수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교육 대상자, 신청 자격, 교육비, 일정, 준비서류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개인택시 양수란?
개인택시 양수란
현재 운행 중인 개인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매입해 넘겨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정년이 된 기존 기사로부터 면허를 사서, 개인택시를 직접 운영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 신규 면허 발급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대부분 양수로 개인택시 진입
✔ 양수하려면 ‘양수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
👥 개인택시 양수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항목 | 조건 내용 |
연령 | 만 65세 이하 (65세 이상은 일부 지역 제한 있음) |
운전경력 |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무사고 경력 보유자 |
결격사유 없음 | 음주·무면허·약물 전과 없음, 범칙금·벌점 기준 초과자 제외 |
범죄기록 기준 | 최근 5년 이내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형사범죄 없는 자 |
양수교육 이수 | 개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양수교육 수료 필수 |
💡 TIP: 시·도마다 자격 조건과 허용 연령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택시조합(서울/경기/부산 등) 확인 필수!
📝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 1. 교육기관 확인
- 교육기관: 지역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예:
- 서울특별시개인택시조합
- 경기도개인택시조합
- 부산, 대구, 광주 등 각 지역 조합 홈페이지
✅ 2. 교육 신청 절차
- 조합 홈페이지 접속 또는 유선 문의
- ‘양수교육’ 일정 확인
- 방문 or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자격 요건 증빙서류 제출
- 교육비 결제 및 등록 완료
✅ 선착순 마감이므로, 일정 확인 후 빠른 신청 권장!
📅 2025년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 (예시 – 서울 기준)
구분 | 일정 |
교육 주기 | 매월 2~4회 정기 교육 |
교육 기간 | 2일 과정 (09:00~17:00) |
교육 장소 | 서울특별시개인택시조합 교육관 |
신청 방법 | 방문 or 온라인 신청 |
✅ 교육 일정은 조합 홈페이지에 매월 공지
✅ 지방 조합은 분기별/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 교육비 및 준비물
항목 | 내용 |
교육비 | 약 100,000원 내외 (지역마다 다름) |
납부 방법 |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장 결제 등 가능 |
준비서류 |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무사고 증명서 등 |
복장 | 단정한 복장 (사진 촬영 및 단체 교육 시 필요) |
💡 수료 후 교육이수증 발급 → 면허 양수 신청 시 필수 제출
📌 교육 내용 요약
교육 과목 | 내용 요약 |
교통안전법규 교육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예방 사례 등 |
택시운송사업법 교육 | 면허 규정, 영업 요건, 불법행위 주의사항 |
고객응대·서비스 교육 | 친절 서비스, 승객 불만 대응 방법 |
디지털 운행 기록기 사용법 | 택시미터기,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장비 활용 |
실무경험 공유 | 선배 기사와의 질의응답 등 |
✅ 양수자 필수 상식 중심으로 실무 위주 구성
❗ 유의사항
-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양수절차 진행해야 유효함
- 교육만 받고 자격요건 미충족 시 면허 양수 불가
- 허위 경력 기재, 음주·범칙금 이력은 면허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교육비 환불은 일정 기간 전 취소만 가능
✅ 마무리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과 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내가 사업자가 되어 택시를 운영하는 첫걸음이니만큼,
자격 조건, 교육 일정,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 자격요건 확인 → 택시조합 교육신청 → 2일 교육 이수
✔ 교육 수료 후 면허양수 절차 진행
✔ 지역별 교육비·일정 다르므로 반드시 조합 문의 필수
✔ 빠른 일정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2025년, 내 차를 가지고 개인택시 사장님이 되는 첫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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