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신청 발급방법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 총정리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실과 사유, 재직 기간 등을 고용보험에 신고하기 위한 공식 서류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 산정에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직확인서의 개념, 신청 및 발급 방법, 처리 절차, 발급 안 해주는 경우의 대처법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고용보험 상실 및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주요 기재 내용
- 퇴사자 인적사항
- 입·퇴사일
- 퇴사 사유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
- 임금 정보
- 재직 중 이상징후 여부 등
✅ 퇴사자가 직접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사업주)가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언제 필요할까?
-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요구
- 제출하지 않으면 수급심사 지연
- 실업급여 산정 기준일은 이직확인서 제출일 기준
💡 TIP: 퇴사 후 가급적 2주 이내 제출이 원칙 (회사에서 처리)
📝 이직확인서 신청 및 발급방법
✅ 1. 회사(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제출
경로 | 설명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www.ei.go.kr |
로그인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이직확인서 제출] 클릭 | 퇴사자 인적사항, 퇴사사유 등 기입 후 제출 |
제출 완료 | 고용노동부에 자동 전송 → 퇴사자도 열람 가능해짐 |
✅ 퇴사자가 요청하면 7일 이내 제출 의무 있음 (고용보험법 제8조)
✅ 2. 퇴사자가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하는 방법
경로 | 내용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직확인서 조회] |
모바일 앱 ‘고용보험’ | 동일 기능 제공 |
고용센터 전화문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 TIP: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해 간접 독촉 가능
⏳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 제출 후 실시간 등록 처리
- 실업급여 심사 시 제출 완료 기준으로 처리 진행
- 보통 제출일 다음 날부터 수급 심사 가능
✅ 단,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며
지연될 경우 수급 개시일이 늦어질 수 있음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 대처법
- 회사에 정식 요청 (전화/문자/이메일 등 증거 남기기)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민원 제기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 요청
- 근로감독관 또는 노동청 신고 (법적 의무 불이행)
💡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퇴사자의 요구 시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서류 다운로드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마이페이지] → [이직확인서 조회]
- 발급 완료된 이직확인서 PDF 저장 또는 출력
✅ 실업급여 신청 시 별도 출력 없이 전산으로 연동되므로 제출은 불필요하나,
본인이 확인용으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확인서 샘플 확인
항목 | 예시 |
퇴직 사유 | 자발적 퇴사 / 회사 구조조정 등 |
퇴사일 | 2025-03-10 |
입사일 | 2021-06-01 |
평균임금 | 2,400,000원 |
실업급여 가능 여부 | 구조조정 사유 → 수급 가능 |
💡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 마무리
이직확인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퇴사 직후에는 반드시 회사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아니라 회사가 발급
✔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 필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확인 가능
✔ 미발급 시 1350 신고 또는 노동청 민원 가능
✔ 제출 지연 시 실업급여 수급 시작일 늦어짐
꼼꼼하게 챙겨서 실업급여, 불이익 없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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