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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려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배기량에 따라 면허 종류가 다릅니다. 배달 업무나 레저용,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목적에 맞는 면허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토바이 면허 종류, 각 면허의 취득 조건과 시험 방식, 자주 혼동되는 125cc 기준, 면허별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오토바이 면허 종류 크게 2가지로 구분

오토바이 면허는 법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2종류로 나뉩니다.

면허 종류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 배기량 대표 차량 예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50cc 초과 ~ 125cc 이하 스쿠터, 전기오토바이(125cc 이하)
2종 소형 면허 125cc 초과 전 배기량 대형 바이크, 스포츠 바이크

💡 TIP: 50cc 이하의 초소형 전기 스쿠터는 일부 경우 자전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원동기 면허)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입문용 오토바이 면허입니다.

운전 가능 배기량

  • 50cc 초과 ~ 125cc 이하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필기시험만으로 면허 발급 가능

  • 별도 실기시험 없이 50문제 객관식 필기시험
  • 합격 점수: 60점 이상

적성검사 후 즉시 발급 가능

  • 신체검사 및 시력검사 포함

교육 이수 의무 (안전교육 6시간)

  • 일부 지역은 6시간 안전교육 후 시험 응시 가능
  • 온라인 교육 또는 지정 학원 수강 가능

대표 차량

  • 혼다 PCX125, 야마하 NMAX125, 디오, 비노, 스쿠터 전기바이크 등

💡 TIP: 전기 이륜차도 배터리 용량(W)와 출력(kW)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종 소형 면허

125cc를 초과하는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 가능 배기량

  • 125cc 초과 모든 오토바이

만 18세 이상 취득 가능

필기시험 + 실기시험 필요

  • 필기: 2종 보통과 동일 (교통안전 상식 등 40문항)
  • 실기: 주행 코스 시험 (지그재그, 급정지, 좌우 회전 등)
  • **실기 통과율 낮음 (30~40%)**이므로 학원 수강 권장

시험용 복장 착용 필수

  • 장갑, 긴 바지, 부츠, 보호장구 착용

대표 차량

  • 할리데이비슨, 혼다 CBR, BMW GS 시리즈, 야마하 R3~R6 등

💡 TIP: 자동차 면허가 있어도 2종 소형 면허는 별도로 취득해야 하며, 실기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 125cc 경계선이 중요한 이유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로 운전 가능

  • 2001년 이전 발급된 2종 보통 면허 보유자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 허용
  • 2001년 이후 면허 취득자는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오토바이 운전 불가

125cc 초과 시 반드시 2종 소형 면허 필요

이를 모르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음 (벌금 100만 원 이상)

 

 

 

🏫 오토바이 면허 취득 방법 한눈에 보기

면허 유형 나이 요건 시험 과목 실기시험 비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만 16세 이상 필기시험 ❌ 없음 약 2만~4만 원
2종 소형 면허 만 18세 이상 필기 + 실기 ✅ 있음 약 10만~25만 원 (학원 등록 시)

💡 TIP: 학원 등록 시에는 보험, 장비, 실습 포함 요금이지만, 시험장 접수만 하는 경우 1~3만 원 수준입니다.


✅ 마무리

오토바이를 타려면 용도와 배기량에 맞는 면허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125cc 이하 → 원동기 면허 또는 특정 자동차 면허 가능
✔ 125cc 초과 → 반드시 2종 소형 면허 필요
✔ 필기/실기 난이도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와 연습은 필수
✔ 면허 없이 운전 시 무면허 처벌되니 주의!

🚦 목적에 맞는 면허를 정확히 취득하고, 안전한 이륜차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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