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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D-데이 각하 기각 인용 차이점과 뜻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법률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용어들은 판결문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하, 기각, 인용의 뜻과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각하 기각 인용 뜻과 차이1. 각하(却下)란?각하란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도 전에 절차적 요건이 맞지 않거나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각하 예시소송을 제기했는데 필요한 서류가 부족함소송 제기 기간(제소 기간)이 이미 지났음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송이 부적법함📌 쉽게 말하면?"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아예 사건을 심리하지 않음"..

일상(Daily)/생활정보(Life Informaiton) 2025. 3. 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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