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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출산휴가입니다.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권리죠.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의 신청방법, 신청 시기, 급여 지급 조건, 제출 서류, 육아휴직과의 차이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꼼꼼히 안내해드립니다.
👩🍼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 총 90일간 유급휴가 제공 (다태아는 120일)
- 출산 전 최소 45일, 후 45일 이상 사용 필수
-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 지급 (고용보험)
💡 TIP: 출산일이 앞당겨지거나 연기될 경우에도 휴가일수는 조정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대상자 요건
📌 기본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일용직 모두 가능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시 정부 지원 급여 전액 수령
📌 제외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출산 당시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
-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출산지원금 별도 신청 가능
💡 TIP: 계약직이어도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 출산휴가 신청 시기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사전 조율 후 사용합니다.
출산휴가 신청 시점 | 비고 |
출산 예정일 1~2개월 전 | 회사와 일정 사전 협의 필수 |
출산 전 최소 45일 사용 | 조기 출산 시 잔여일수 출산 후 사용 가능 |
출산 후 사용도 가능 | 전기간을 출산 후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음 |
💡 TIP: 출산휴가 전후를 나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 사정 및 본인 선택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신청방법
①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
사내 인사팀 또는 관리자에게 신청서 제출
- 출산휴가 신청서 (자유 양식 가능)
- 출산예정일 확인 가능한 의사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통 회사가 처리)
📌 회사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② 출산휴가 급여 신청 (고용보험)
출산휴가 중 또는 종료 후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www.ei.go.kr
- 로그인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 클릭
- 기본정보 및 계좌번호 입력
- 첨부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심사 (평균 14일 이내 지급)


📄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서류 명칭 | 발급처 및 비고 |
출산휴가 확인서 | 회사 발급 (사내 양식 또는 자율) |
출산일 확인 가능한 서류 | 의사 진단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급여지급 요청서 (온라인 작성 가능) | 고용보험 사이트 자동 작성 가능 |
통장사본 | 본인 명의 계좌 필수 |
💡 TIP: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자동화되어 서류 제출 간소화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기준 | 구분내용 |
급여 지급일수 |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
정부 지원 금액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일 7만 원) |
기업이 선지급한 경우 | 고용보험이 기업에 환급 처리 |
개인 직접신청 시 | 급여가 본인 계좌로 입금됨 |
💡 TIP: 최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180일 미만은 일정 금액만 지급될 수 있어요.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차이점
항목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대상 | 여성 근로자만 | 남녀 근로자 모두 가능 |
기간 | 90일(다태아 120일)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만 8세 이하) |
급여 | 통상임금 100% (상한선 있음) |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초기 3개월 80%) |
신청 시기 | 출산 전후 | 출산휴가 이후, 육아기 중 언제든지 가능 |
고용보험 지원 | 예 | 예 |
💡 TIP: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연계 가능하며, 두 제도 모두 연속 사용 가능합니다.
✅ 마무리
출산은 여성 근로자의 권리이며,
출산휴가와 그에 따른 급여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소중한 출산과 회복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는 총 90일,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전액 수령
✔ 신청은 회사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중으로 진행
✔ 출산예정일과 출산일 서류는 정확하게 제출
✔ 출산 후 육아휴직으로 자연스럽게 연계 가능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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