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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절차로서주민등록상 거주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 이와중에 복지취약계층이나 장기 거주 불명자, 출생 미등록 아동 등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련으로도 좋은 취지의 조사입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기간: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 방문조사 기간 : 2023년 8월 21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방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비대면 조사를 조사 기간 내 했어도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기간 내 참여했으나, 방문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을 중점조사 대상 이라고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은?

1차로 비대면 조사로 진행했지만 기간이 ~ 8월 21일까지였습니다.

 

1차 비대면 조사 못하신 분들은 2차로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만약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8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정보를 제공시에는 과태표로 1,00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자세하고 솔직하게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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