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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필수조건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필수 조건들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함

- 고용보험료를 6개월이상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함

- 퇴사전 근로 기간이 1년 6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

- 자진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여야 함

- ​퇴사후 퇴직 처리가 되야 하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사업장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절차가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 피보험자격상실 처리 및 이직확인서 확인

- 워크넷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1. 피보험자격상실 처리 및 이직확인서 확인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서류들을 근로복지 공단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와 사업장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서 개인에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인증하고 로그인하고 상단에 정보조회 클릭하여 아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와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2. 구직등록

처음 등록 하면 아래 링크 워크넷 또는 고용24에서 로그인하고 이력서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다 듣고나면 이수라고 뜨는데 온라인 교육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이 30분간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되니 중간에 마우스 한번씩 움직이셔야 합니다. 또한 어플로도 교육 수강이 가능하니 온라인 교육을 듣고 구직신청을 해도 되는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수 한 다음에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90일 이내에 다시 재심사 청구하여 진행하면 되며 인정 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수급자격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실업인증 인터넷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4. 고용센터 방문하기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완료했다면 14일 이내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온라인이어도 고용센터에 한번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1차 실업인정은 1일 ~ 2일 전 문자 or 카톡으로 다시 연락이 옵니다.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하실 때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으로 제출을 하고 나면, 관할 고용노동부 복지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데 방문해야 하는 날짜는 출생월에 따라 2부제를 시행중입니다. 최종 신청서는 출력할 필요없고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후에 방문일자에 고용복지센터로 가면 됩니다.

 

1분기(1월 ~ 3월) : 월·수·금요일 (09:00 - 13:00)

2분기(4월 ~ 6월) : 월·수·금요일 (13:00 - 17:00)

3분기(7월 ~ 9월) : 월·수·금요일 (09:00 - 13:00)

4분기(10월 ~ 12월) : 월·수·금요일 (13:00 - 17:00)

 

참고사항

  • 필요서류: 신분증과 이직확인서
  • 1차 인정 신청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진행
  • 신속한 수급자격 신청하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면 신속하게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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