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인지,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한액 하한액을 받는 분들은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필수 조건
-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 근로 및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계산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일별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임금의 총액이 630만원인데 직전 3개월 동안 종사한 기간이 90일이었다면 평균임금은 630만원 ÷ 90일 = 7만원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1일 66,000원인 반면, 하한액의 경우에는 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1일 61,568원입니다. 대부분의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은 61,568원 ~ 66,000원 사이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표는 실업급여를 상한액, 하한액 별로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일 수 | 28일 | 29일 | 30일 | 31일 |
상한액 | 184.8만원 | 191.4만원 | 198만원 | 204.6만원 |
하한액 | 172.4만원 | 178.5만원 | 184.7만원 | 190.9만원 |
실업급여 계산기 및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구해야 합니다. 3개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하고 300만의 60%는 180만 원입니다. 3개월 근무기간이 90일입니다. 이를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90일을 3개월로 나누면 30일입니다. 60%로 계산한 임금에 30을 적용하여 나눠보면 60,000원이 나옵니다. 금액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4 실업급여 상한액은 8시간 기준으로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63,104원입니다. 60,000원은 하한액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63,104원을 1일 급여 액수로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근무가 1년미만이면서, 만 50세 미만 근로자는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개월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 액수대로 적용한다면 1일 실업급여가 63,104원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면 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7,572,480원 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들
'일상(Daily) > 생활정보(Life Informait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영만 백반기행 강화도 248회 맛집 정보 위치 (0) | 2024.05.20 |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하는 방법 투표소 찾기 (0) | 2024.04.05 |
2024년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0) | 2024.03.29 |
계양역 공항철도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방법 (0) | 2024.03.20 |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 조건 (0) | 2024.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