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요즘 세수가 부족해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뉴스가 자주 보입니다.

세수 걷는 방법 중 하나인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을 의미하며

누구나 당연히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의도치 않은 실수로 어길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도로 상의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할증이 불가능하며,

사전 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를 단속하여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가능하며, 121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신의 자동차 과태료나 범칙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 과태료 이의신청하는 방법, 기타 과태료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금액 정보

자동차 과태료는 차량의 무게단속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승용차 및 화물차(4톤 이하)

  • 일반지역: 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 특별단속구역: 8만원

○  4톤을 초과하는 무게의 차량

  • 일반지역: 5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
  • 특별단속구역: 9만원

※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하게 될 경우, 1만원의 과태료 금액이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특별단속구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 과태료는 이파인이라는 경찰청교통민원24라는 사이트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해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 메뉴 아래에 있는 과태료 항목의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3. 아래 로그인 화면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간편인증 탭을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최근단속내역(개인) 화면이 표시되면 자신의 차량번호를 아래 빈칸에 입력하고 돋보기를 클릭하면 아래 내역에서 본인의 단속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5. 위 내역에서 적발되는 내역이 있으면 가상계좌를 납부하거나,  E-TAX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하는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으나 단속된 내역이 없어 못보여드리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이의신청 방법

간혹 본인은 안전하게 운전하고 규칙을 잘 지키면서 운전했다고 하지만

뜬금없이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납부하라는 안내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아래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 사진에서 과태료 의견진술, 범칙금 이의신청 클릭합니다.

 

2. 해당되는 사항에 의견진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